집값 올랐는데 대출도 못하는 시대…농협 비·준조합원 전세자금·주담대 중단

집값 올랐는데 대출도 못하는 시대…농협 비·준조합원 전세자금·주담대 중단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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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접수를 받지 않는다. 증액이나 재약정도 마찬가지다. 주택 및 토지 등 비주택 담보도 모두 제한된다.

이번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긴급생계자금 대출 등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일부 상품은 제외됐고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20일 농협은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이후 농협은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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