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2215억 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사측이 공시한 이후에 알아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8일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며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윤주경 의원과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와 보고 건수에 대해 특정 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함구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인 이 모 씨가 회사 자금 788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ㅇ로 추정된다.
현재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돼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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