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집값·가계부채 자극 우려에 LTV부터 ‘완화’...DSR은 단계적으로

인수위, 집값·가계부채 자극 우려에 LTV부터 ‘완화’...DSR은 단계적으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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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가계대출 공약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LTV 완화를 먼저 이행하기로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LTV와 DSR을 동시에 완화하면 자칫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DSR 완화를)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것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로 현재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일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주택 매입 시 집값 대비 대출이 가능한 담보비율로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LTV 40%, 9억원 초과일 경우 2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은 70%의 LTV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LTV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 LTV를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LTV를 80%까지 늘리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70%까지 상향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30~40%의 LTV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가계대출 공약 가운데 LTV 적용을 가장 먼저 시행할 전망이다. LTV 완화는 세법 개정 없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세부기준’ 등의 행정 지도 사항을 변경하고 바로 은행 주담대 업무에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DSR은 그대로 두고 LTV만 완화될 경우 고소득자들에게만 완화 효과가 적용될 수 있어 DSR 완화를 요구해온 측에서는 ‘고소득자들만 집을 사고 저소득자들은 집 사는 것도 포기하란 말이냐’,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데 왜 정부가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냐’, ‘DSR을 풀지 않으면 인수위의 LTV 완화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집값의 급등락을 막고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장기 부동산 공급 플랜과 묶어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공급 확대, 양도세 규제 완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오는 7월 DSR 규제 범위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은 유예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 한해서만 DSR을 일부 완화하거나 정책모기지 등의 지원 확대 방안 등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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