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자녀 채용 특혜' 논란 규명은 언제?…내부 제보자 색출 의혹까지

수협, '조합장 자녀 채용 특혜' 논란 규명은 언제?…내부 제보자 색출 의혹까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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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제기된 '지역 조합장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들의 직원 채용 및 인사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혹 규명에 앞서 제보자 색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조합장 자녀 채용 및 인사 특혜 의혹…공고와 다른 채용 직원 수‧승진은 하루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수협개발이 기존에 낸 채용 공고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뽑고, 채용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직원 채용 및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올해 6월 29일 본사 사무직 직원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2명을 뽑았다.

채용 직원 중 한 명은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자녀로 알려고, 이 직원은 채용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당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후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혹 규명보다 중요한 내부 고발자 색출?

이와 관련해 수협개발이 의혹 규명에 앞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지난 3일 단독보도를 통해 "채용 의혹이 제기된 수협개발은 국감이 끝난 뒤 특정 사내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협개발이 해당 국정감사 이후 특정 문서 열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것.

이어 "실제 문서 열람 기록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수협개발이 열람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본사 사무직 채용 관련 문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협개발은 세계일보에 "동의서 요구 등 조치는 수협개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에서 관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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