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실시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실시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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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4월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7월9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재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m2에서 13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m2에서 10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요건이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한,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 <이미지출처 : 환경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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