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시세-분양가 편차 ‘역대 최대’…“원인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지난해 아파트, 시세-분양가 편차 ‘역대 최대’…“원인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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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분양가 통제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의 편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 원, 2789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 원, 서울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전국은 920만 원, 서울은 1,502만 원 저렴한 수준이다. 이 격차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크다.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지난해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했다는 의미라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이에 청약 경졍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청약’이 트렌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편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2021년에 역대 최고경쟁률인 평균 164대 1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도 2020년과 대비하면 청약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10~3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열기를 띄웠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부추겼다는 게 분석이다.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하며,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적어졌고, 종국엔 청약시장의 불을 지폈다는 설명이다.

낮은 분양가를 통해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위축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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