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점거에 일 10억원 손실 추산…CJ대한통운 “엄정한 법 집행 요구”

노조 불법 점거에 일 10억원 손실 추산…CJ대한통운 “엄정한 법 집행 요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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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10일부터 서울 중구 소재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 중인 가운데, 사측이 하루에 약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직원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영업손실을 포함해 매일 10억원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정확한 피해액은 불법 점거가 끝난 뒤에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본사 업무가 제한되면서 영업 차질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노조원은 약 200여명으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도 소송과 파업 장기전에 대비해 ‘투쟁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조합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이나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CJ조합원 동지들의 터져 나오는 분노와 투쟁의지를 생계문제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전 조합원이 한 구좌 50만원 채권 구매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최근 택배노조는 이번 CJ대한통운 파업에 더해 롯데, 한진, 로젠 본부 역시 연대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택배사들의 노조원은 약 1200명이라고 택배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15일 전체 조합원 7000명이 서울로 집결하는 끝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택배노조의 파업에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의 기사 15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 중단, 배송 정상화, 노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정부가 노조의 폭력·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대화를 하자면서 사옥을 부수고 직원 멱살을 잡는 것이 대화인가.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테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전날(1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했다.

CJ대한통운 측에 따르면, 노조의 불법 점거 과정에서 직원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택배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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