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인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 구축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농협은행 측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단 코인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금법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 코인원은 농협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중인데 농협은행의 이 같은 행보에 다른 은행들이 어떤 기준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원화가 아니라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거래소 간에 코인의 직접 이동을 막는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요구인 만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