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금 횡령·배임...서울시 고발·협약해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금 횡령·배임...서울시 고발·협약해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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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감사결과를 밝혔다.


16일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음악을 매개로 한 공공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음에도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노들섬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이러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 13. 횡령혐의가 있는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이후 11월 24일 2차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업체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같은 해 12월경 계약금 22,000천원을 지출하는 등 약 5천 6백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0월 13일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은 해 12월 1개 업체가 탈퇴했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부실운영 등 시민불편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운영업체는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상업시설 전문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노들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8년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상업시설 전문회사는 2018년 12월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후 6개월 만에 탈퇴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구성원 추가 없이 경험이 없는 대표사에서 상업 시설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실 운영 등이 드러났다.

또한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월 운영업체는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C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1천 5백만 원 이상 총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 128,922천원)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A 컨소시엄에게는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했고, 주관부서에게는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앞으로 1개월 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중 최종 감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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