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모두 통과시킨 민주당…文 대통령도 국무회의 의결 준비 마쳐

검수완박 법안 모두 통과시킨 민주당…文 대통령도 국무회의 의결 준비 마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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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 두 건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정기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준비를 마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4명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 두 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병석 의장이 불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항의했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실시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되면서 3일 본회의 개최 즉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송언석 의원은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 오후 2시,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도 밀어붙였다.

사개특위에서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이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된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위원장·위원 선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공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일 오전 10시 정기 국무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국무회의 시간을 4시로 옮겼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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