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發 통신조회, 인권 침해 vs 신속수사 해묵은 ‘갈등’‥ 변곡점 맞나

공수처發 통신조회, 인권 침해 vs 신속수사 해묵은 ‘갈등’‥ 변곡점 맞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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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고 조회한 것에 대해 이러한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의 긴급성 등을 위해 관행처럼 이어왔던 수사라고 하지만 이제는 인권 침해 논란을 벗어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기자 및 국회의원 ‘사찰’ 의혹

최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빌미로 무분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통신사로부터 최소 10여개 매체 소속 수십 명의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자 중에는 공수처 사건 취재와는 무관한 분야에 속한 이들도 있어 수사를 목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 검찰 및 경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신속성, 긴급성 등을 이유로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지난 24일 공수처는 입장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헙법소원 청구했지만 5년째 결론 없어 

특히 지난 20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 한번 뿐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통신자료 조회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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