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서는 법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되고는 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경렬 변호사는 “판례는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등고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변호사는 “남성이 호감을 가진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가슴 중심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건의 경우 사람의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비워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여 무죄 판단을 한 사례가 있으며, 반면에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 쪽을 강조하여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 고 설명하면서 촬영의 각도나 부각 시킨 신체 부위가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경렬 변호사는 동영상 촬영의 경우 영상을 일정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였더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판례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최근 본사 대회의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죄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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