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尹 공약’ 반영되나

정부, 22일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尹 공약’ 반영되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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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는 오는 22일 종합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방안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접목되는 것인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해 12월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달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년 3월 중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의 경우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도 공약에서 재산세 산정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에 있어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60세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를 현행 0.6~3.0%에서 0.5~2.0%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150%에서 50%까지 낮추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을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한 모든 1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정부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이 새 방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 방안 외에도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을 2년 간 배제,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고 이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2일 공개되는 정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8.89%)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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