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에 가상자산 포함? 신중해야...상속세 부담 줄일 것”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에 가상자산 포함? 신중해야...상속세 부담 줄일 것”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2 11: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가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세법 상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타소득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비과세가 전부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간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세제혜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돼 왔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 없이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추 후보자의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공약 파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추 부호자는 상속세 부담과 관련된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