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 중 가계부채관리 대책 발표...DSR규제 2단계 도입되나?(종합)

금융당국, 10월 중 가계부채관리 대책 발표...DSR규제 2단계 도입되나?(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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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고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했으며 빠르게 증가되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빚)은 1805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사이 170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증가율은 10%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6% 수준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뿐 만 아니라 내년에도 안정적인 가계부채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상환능력 내 대출’에 대한 방침도 다시 강조됐다. 상환능력 내 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 규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자다.

반면 DSR 규제 2단계의 골자는 현행 규제 수준에 더해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조치 심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중 은행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1일부터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 등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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