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받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받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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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현대제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가열된 용기 안으로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철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A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 중 도금 용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제철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대기업이어 중대재해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측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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