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교묘하게 유지한 '연대보증'…3자에게 채무 의무 지웠다

IBK캐피탈, 교묘하게 유지한 '연대보증'…3자에게 채무 의무 지웠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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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IBK캐피탈이 지난 2018년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연대보증제도를 우회적으로 유지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계약서 상에 ‘연대보증제도’를 ‘이해관계인’으로 명칭만 바꿔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

연대보증이란, 개인 및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상환할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지난 13일 ‘서울경제’가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단독보도한 데 따르면 2019년 IBK캐피탈의 초기 창업 기업 대상 특례 프로그램 계약서(16건)를 분석한 결과 3건은 3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4% 지분만 갖고 있는 등기이사도 포함돼 있다. 등록된 이해관계인은 2명이지만 지분이 1%·3% 등에 불과한 등기이사를 포함한 사례까지 합치면 총 5건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실제 IBK캐피탈의 계약서에는 '이해관계자의 핵심' 조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해서 이행한다'면서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과실이 없어도 채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이해관계인이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

연대보증과 관련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만1000건, 120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현재 민간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서울경제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IBK캐피탈 측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해관계인 조항을 도입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IBK 캐피탈]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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