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보수 변호사 단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결성된 전국 교수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검찰이 초기부터 대장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서초동 변호사교욱문회회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그 후, 거짓과 탐욕으로 건설한 부패의 왕국을 해부하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한변은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로 지난 2013년 9월 10일 결성됐다. 정교모는 지난 2019년 8월 전, 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하면서 결성된 교수단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성남의뜰’에서 7% 지분을 가진 대장동 일당이 배당 이익 4039억원과 분양 수익 2352억원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대장동 사업의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맡은 SK증권에 직접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대장동 일당이 챙긴 배당이익은 4039억원이 아닌 4059억원으로 약 20억원의 ‘오차’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배당 수령액 파악부터 의문”‥장영하, “검찰이 손을 안대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검찰이 “배당 수령액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이 교수는 “검찰의 수사는 전반적으로 배임 혐의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축소·은폐 부실 수사였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배당이익 총액 산정 오류와 별개로 배임액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검찰은 이들의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 경우’를 간과했다는 것으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을 경우 성남도개공은 356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배임액도 651억원이 아닌 3561억원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사진) 또한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워낙 캐릭터가 독특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랄하게 대응하다보니 어느 집단이든 그를 상대하길 굉장히 꺼리는 듯 하다”며 “특히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서 힘이 너무 빠진 탓에 이 후보의 의혹에 대해 손을 더욱 안 대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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