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일희, “‘대장동 그분=조재연 대법관’이라는 이재명, 입증책임 져야”

국힘 원일희, “‘대장동 그분=조재연 대법관’이라는 이재명, 입증책임 져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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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고인들의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된 인물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분=이재명’이라는 맥락은 시종 바뀐 적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본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단언한 이재명 후보는 당장 근거를 제시하던가, 법적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대장동 그분’을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언한 이후 민주당 선대위도 기정사실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재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50억 원짜리 빌라를 사주고 딸이 살고 있다고 했지만, 조 대법관은 김만배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세 딸 역시 대장동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원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근거인 양 제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본임에도 불구하고 허점투성이”라며 “김만배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분명히 나오고 ‘그분=이재명’이라는 맥락은 시종 바뀐 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녹취록 어디에 ‘대장동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단정할 대목이 있는가”라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본인이 대장동 몸통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 수익금 1200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이다. 김만배의 화법상 판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과장과 허언이 대부분이지만, 시종 분명한 맥락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0억 원의 진짜 주인은 ‘그분’이라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0억 원을 챙길 진짜 주인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면, 김만배가 조재연 대법관에게 사줬다는 50억 원 빌라는 액수 자체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김만배는 1200억 원 배당금이 ‘그분’ 몫이라 했고 이재명 후보 측근 유동규는 700억 원을 약속받았을 뿐”이라며 “유동규보다 더 큰 역할을 해서 1200억 원을 배당받을만한 인물은 대장동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 딱 한 명만 남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조재연 대법관을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하고 ‘아니라면 당신이 입증하라’고 하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후보에게 귀속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인격살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일갈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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