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규모 횡령' 계양전기 직원, 가상화폐에 5억 은닉...검찰 압수·추가기소

'수백억 규모 횡령' 계양전기 직원, 가상화폐에 5억 은닉...검찰 압수·추가기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4.29 11: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을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A씨가 숨겨 둔 가상화폐를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달 말 A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 투자 및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쓰였고,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반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기소 이후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가 가상화폐를 보관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내 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계양전기)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지난 2월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사진제공 = 계양전기]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계양전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