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업계 “전세난 가중 우려”

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업계 “전세난 가중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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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한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더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건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발생한다.

원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는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붙은 전셋값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가 준공하면 전월세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전·월세 공급이사실상 차단되면 전세가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현재 전세 시장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지난주까지 8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의무 거주 부과로 실수요자들에 분양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세 공급을 줄이게 되면 전세가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면서 “사회적 조율을 통해 유동성있게 제도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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