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선거 당시 李인사, 상대후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줄테니 사퇴” 요구

성남시장 선거 당시 李인사, 상대후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줄테니 사퇴” 요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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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관됐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캠프 인사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경제>는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측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허재안 새정치국민의당 후보를 만나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 등이 있는데 왜 어려운 선거를 하려 하느냐”며 사퇴를 종용해 ‘불법 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퇴를 제안한 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나 근거도 없이 허 후보를 속여 사퇴만 하게 할 셈으로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이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며 측근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데 대해 <서울경제>는 과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물이 성남도개공 사장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추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이 시장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며 캠프 관계자 구속 기사를 쓰면서 반론조차 싣지 않은 언론이 많고 반론을 실어도 매우 부실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려다 저에게 밀려 경선 자격도 못 얻은 허재안씨가 탈당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예상 지지율은 1%이고 실제 최종 득표율은 0,8% 인데 제가 지지율 1% 후보를 매수 시도했다는게 말이 될까요”라며 비판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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