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모빌리티·티맵, 시장 확대 제한 권고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모빌리티·티맵, 시장 확대 제한 권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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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3년동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등은 시장 확대 제한을 권고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와 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이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동반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오영교 동반위 윈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신 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해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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