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산하 기관장....“그때 널 죽여버리려고 했어”

경기문화재단,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산하 기관장....“그때 널 죽여버리려고 했어”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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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성희롱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관장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1월 산하 기관장인 A씨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재단 통합 노조 측은 A씨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그때 널 죽여버리려고 했어”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재단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한 재단 내부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행위자가 A씨와 같은 1급 상당 보직자·고위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사건을 지체 없이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A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을 경기도로 이관했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피해자들이 직접 재단 내부의 규칙과 상위법 등을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재단은 뒤늦게 절차를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며 “기관장에 대한 성희로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며칠 후 해당 기관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2차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재단 측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나 일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건 이관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연임 결정은 최초 신고 접수 한 달 전 확정됐으며 내부 규정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취소해야 할 근거는 없었다”고 말하며 “재단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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