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저격…“文 정권서 제대로 된 투기 조사 이뤄질 리 만무”

안철수, 文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저격…“文 정권서 제대로 된 투기 조사 이뤄질 리 만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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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패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의 투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정권의 정체가 부패 세력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LH 직원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이 나왔지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전임 정권 시절의 일까지 조사하겠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성보다 적당한 조사로 덮어 버리고 옛날 자료 끄집어내서 흔들며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게 되게 할 수 없다”며 “야당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과 싸워야 한다. 야당의 명운도 명운이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딸을 겨냥해 “지금 대통령의 딸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고, 대통령마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농경력 11년이라면서 농지를 사들였다”며 “그리고 매주 주말 농사지으러 내려간다며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며 “그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 딸 다혜 씨, 다가구주택 매도…곽상도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데” 

지난 10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9년 매입했던 다가구주택을 최근 매도해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다혜 씨는 2019년 5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주택(대지면적 84.6㎡, 지하1층·1층·2층·옥탑)을 대출 없이 7억 6000만원에 사들였고, 지난달 5일 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가 해당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 21일, 다가구주택 주변은 서울시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팔았고, 10개월여 뒤 구기동 빌라보다 2억 5000만원 비싼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매수했는데,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판 뒤 태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뉴데일리>에 “구기동 빌라의 잔금을 받고 등기가 넘어간 것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8개월 만에 태국 가서 무슨 돈을 벌고 7억 60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사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의혹 덩어리”라며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데 국민한테 투기를 근절한다며 투기사범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안병길 “농지 불법 취득 원조는 대통령,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 

아울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했고, 농업경영계획서에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면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LH 직원들에게 호통 칠 자격이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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