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 11년간 적발된 외국인(98개사)ㆍ국내투자자(7개사)...외국계는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 포함

‘불법공매도 적발’ 11년간 적발된 외국인(98개사)ㆍ국내투자자(7개사)...외국계는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 포함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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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공갈매도 방지를 위해 ‘강력처벌’, ‘촘촘한 모니터링’ 두 개의 축이 있어야”

▲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불법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지만 재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적발된 외국인(98개사)ㆍ국내투자자(7개사)는 ▲총 105개로, 이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를 받고도 재차 적발된 투자기관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해 ▲총 7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번 적발되고도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중 외국계는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을 포함해 6곳(85.7%)이고, 국내기관은 1곳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공갈매도’라 불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처럼 투자기관이 재차 소위 공갈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촘촘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탓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105개사 가운데 56곳은 주의 조치만 받았고, 나머지 49곳에는 모두 합쳐 94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은 2013년 넥센타이어, 효성, 롯데케미칼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의 경고만 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 96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또 적발돼 과태료 74억 8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1년간 부과된 전체 과태료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계 C사는 2017년 현대차를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6000만원의 과태료 물었다. 그런데 다음 해 같은 종목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재차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다. 


▲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 6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하지만 제대개선 차원으로 내놓은 이번 모니터링 방안은 ‘불법 공매도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임시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이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임시회에서 ▲대차거래계약확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가격 거품을 빼주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인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촘촘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탓에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한다”라며 “하지만 공갈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실제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월 4일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의 주식 보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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