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지난 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미반영된 최저임금 인상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고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원가상승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에 대응해 표준단가를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인상된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톤당 6만3,000원(SD400~600, 로스율 3%)으로 책정됐다. 기존 표준단가는 톤당 5만2,000원이었다.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6,000원(로스율 3~6%)이다. 내진철근 가공 할증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톤당 1만5,000원이며, 이에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7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적용중인 표준단가 지침에서는 강종 구분을 없애고, 단일단가로 통합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