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흑자전환’ 갈 길 먼데…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등 잇단 악재로 ‘골머리’

[심층분석]‘흑자전환’ 갈 길 먼데…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등 잇단 악재로 ‘골머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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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최근 안전사고와 하도급업체 갑질 등 잇따른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20일에는 거제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작업 현장은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크레인 참사’ 4주기를 맞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확인했지만 한달도 안된사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이같은 안전쇄신이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따가워지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사실도 일부 인정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청기업 6개사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연거푸 나오는 잡음들은 ‘흑자전환’에 갈길이 먼 삼성중공업으로선 부담이 더해진 격이다. 삼성중공업은 그간 조선 수주불황으로 6년째 영업손실을 이어왔다.

올해는 정진택 사장이 새 수장으로 역임되면서 새로운 기업 천명을 통해 적자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했지만, 앞선 사태들이 경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더퍼블릭>은 온갖 구설에 휩싸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더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거제조선소서 ‘또’ 노동자 추락사고…안전미흡 논란 확대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3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협력업체 직원 50세 A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선박 엔진룸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 현장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부 통영지청은 사고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삼성중공업의 내부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달 1일 '크레인 참사' 4주기를 맞은 와중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레인 참사라고 불리는 이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이 사망했던 대형 참사 사태를 말한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하고,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대형사고 이후에도 삼성중공업의 현장에선 사망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19년에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2019년 기준)에 꼽히기도 했다. 2020년에는 한 노동자가 해상 작업 도중 선박 전복으로 사망한 일례도 있었다.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중대재해법’ 칼 날 드리우나


노동자들은 이처럼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현장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측은 시설투자 같은 등에 대해 재정을 아끼고 있다”고 성토했다.

물론 삼성중공업도 안전 관리에 매년 거액을 투자하는 등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에는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설립한 JHC가 실시하는 위험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A)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내년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삼성중공업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각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빈번하게 낸 삼성중공업이 중대재해법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하도급 갑질 논란도…손배소서 일부 패소

최근 삼성중공업을 둘러싸고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맺는 등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주식회사 보현기업 등 7개 선체도장 하도급 업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하도급업체 6곳에 1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삼성중공업)가 2017년 이후 맺은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공사 단가를 낮춰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중공업이 도면상 물량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작업한 도크(선박 건조시설) 종류별로 공사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적은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하도급업체 6곳은 삼성중공업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낮춰 손해를 봤다며 2018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264억2천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2015∼2017년 공사 단가를 전년 대비 3∼4% 낮춰 적용했고, 2016년에는 특수선 2030호 보수 도장공사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 갑질 사태는 이전에도 비일비재 했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삼성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 혐의로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월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가 현장을 점거, 8월엔 또 다른 하도급 갑질 행태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 한 바 있다.

흑자전환 과업에 ‘찬물’…부담커진 정진택 사장 


▲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

이같은 연거푸 나오는 잡음들은 연초 삼성중공업의 새 수장 자리에 올라 기업 쇄신을 천명했던 정진택 사장으로선 부담이 더해진 격이다.


그간 삼성중공업은 한동안 불어닥쳤던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이에 새로운 사장이 된 정진택 사장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흑자전환’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에도 비록 흑자 실적을 내진 못했으나, 선박 수주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기준, 아직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올해 목표인 77억 달러 수주의 3분의 2에 달하는 51억 달러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는 사망사고 및 갑질 논란으로 스탭이 꼬여버린 격이 됐다. 사망사고로 작업 현장이 중단됨에 따른 손실과 하도급 갑질로 인한 신뢰 저하는 경영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란 시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삼성중공업은 조선3사 중에서도 발빠른 수주 낭보를 가져오는 등 회복세를 보이나 싶더니, 최근 불거진 잡음들로 꼬인 분위기”라며 “흑자전환 과업 외에도 안정경영 및 투명 경영 쇄신 등 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과제도 놓인 셈”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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