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순위 접수…LH, 자주 묻는 질문 ‘TOP5’ 정리

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순위 접수…LH, 자주 묻는 질문 ‘TOP5’ 정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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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내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실시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의 접수가 마무리된다.

이후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하며, 11일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인천계양은 인청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등이 있다.

세부 요건은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LH는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설명했다.

LH는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전청약 질문 다섯가지를 꼽아 정리했다.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는지?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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