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분당차병원 용적률 높여주고, 차병원은 성남FC에 33억원 후원

이재명은 분당차병원 용적률 높여주고, 차병원은 성남FC에 33억원 후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2.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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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분당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치료 클러스터(단지) 용적률을 2배 가까이 높여주고 성남FC에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퇴임하기 직전이던 지난 2018년 2월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현재 250%)과 분당경찰서 부지(200%)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분당차병원은 병원 옆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자리에 줄기세포 연구·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기준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로, 실제 건축 때 용적률(허용용적률)은 건물 용도 등을 감안해 이보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분당경찰서 부지의 허용용적률은 644%였다고 한다.

그런데 분당차병원이 줄기세포 단지 조성 대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원래 차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기부채납 비율도 법정 최저치인 10%에 불과해서 특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의 지적대로 지난 2009년 차병원 측이 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보건소 땅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성남시와 체결했을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특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아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2010년 성남시는 사업 백지화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2013년 10월과 2015년 5월 차병원과 보건소·경찰서 부지에 줄기세포 단지를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 후보가 전향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이유는 분당차병원이 성남FC에 거액 후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차병원은 성남시와 2015년 양해각서 체결 후 두 달 만에 성남FC와 후원 협약을 맺고 3년에 걸쳐 33억 원을 후원했다.

이와 관련, 차병원 측은 <한국일보>에 “성남FC가 2014년 시민구단으로 전환돼 지역사회 관심이 컸고 병원과 구장도 가까워서 후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줄기세포 단지 조성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09년엔 줄기세포 단지 조성에 반대했다가 2013년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맨 처음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보건소 부지가 매각되고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 상승이 분명한데, 2009년엔 매각 이익 환수가 적절히 이뤄질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며 “2013년 MOU는 전보다 병원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4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차병원 후원에 대해서도 “성남FC와 (성남시)행정은 별건”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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