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사 해지 어려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해지 어려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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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시공사 계약해지를 까다롭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조합이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공사·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조합원 총회 성립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공자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시공자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총회 소집 요건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 임원 변경·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20%에게 동의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조합 임원 변경·총회는 조합원 10%만 요구해도 소집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곳곳에서는 이미 선정된 시공사가 해지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예컨대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에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는 등 계약 당시 조건을 변경하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교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합들이 시공사 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건설사에 엄포를 놓는일을 막아야 한다는 시선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 해지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 정비사업 진행이 보다 조속히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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