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건물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을 통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1년 뒤 인증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일자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자립률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건물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할 경우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인정해주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도 최대 15% 인하해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증 받은 건물들의 운영 실태가 엉망이라는 것.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인증을 받은 건축물 13곳을 시범 조사한 결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 아래로 떨어진 곳이 5곳이나 됐고, 심지어 인증을 내주고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청사도 포함됐다.
탄소 배출 줄이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한 셈인데, 에너지공단은 셀프인증을 받아 억대의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자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도 이미 받은 혜택을 환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에너지공단 측은 YTN에 “인증을 받을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전력 소비량 계산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등 제재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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