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 2위인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논란을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재신 사무처장은 6일 이번 논란과 관련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자신있게 수수료 체계를 바꿨고, 이에 따른 혼란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는 시장 획정 조사 외에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지역 상권 현황 등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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