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정부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 원씩 총 3,267억 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이는, 새로 신청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15일부터 21일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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