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신청…내달 17일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쌍용차,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신청…내달 17일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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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상장 폐지 수순에 오른 쌍용차가 내달 개선 기간 연장으로 또다시 구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인 내달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어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요청서 제출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쌍용차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4월 25일부터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14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는 지난 2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회사는 지난 2020년과 비슷한 경영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로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되자 2021사업연도까지 2년째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당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상공위 심의는 내달 17일 열리는 상공위에서 병합 심의된다. 이 곳에서 1년차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검토하고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쌍용차가 최근 재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했고 여러 인수 의향자가 나타난 만큼 추후 정상화 가능성이 일정 수준 확인되는 시점까지 개선 기간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가량 연장된 상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가 무산된 가운데, 재매각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수전에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EL B&T) 등 4곳이 참여한 상태다. 이들은 내달 4일까지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마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평택시장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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