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민희 기자]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설명회를 5월10일 오후 2시부터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근로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삼아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 시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근로시간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부,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로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핵심 사항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상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임금 보전방안 등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게임업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주52시간제와 그 보완 입법 등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