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기습인사 단행…노조 “김우남 같은 정치인, 영구 퇴출되어야”

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기습인사 단행…노조 “김우남 같은 정치인, 영구 퇴출되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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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인사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보복성 기습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 채용을 지시했다가 이를 만류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켜 청와대로부터 감찰까지 받았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남 회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적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사담당 간부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에 대해 김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노조는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 회장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당일 오전 9시 30분, 마사회 실·처장 등을 회의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기관경영평가 E등급, 온라인발매 등 현안 미해결, 후진적 조직문화에 기인한 마사회 경영위기를 언급하며, 혁신 수준을 뛰어넘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임원진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인적 쇄신 의지를 피력한 24일 오후, 회장 측은 내부 게시판에 ‘인사담당 간부(처장, 부장) 보임 발령을 금일 18시까지 결재 상신하라’는 회장 지시를 게시했다”면서 “사건 피의자 신분인 회장의 지시에 인사담당 간부가 반대 의견을 전하자, 김 회장은 26일 측근들을 동원해 ‘날치기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했다.

노조는 “그 결과, 인사담당 간부들은 과천 본사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해당 간부들은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감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6일 오후에는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마사회 부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 임원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당전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상임감사 결재를 누락하고, 발령 시행일자가 바뀌는 등 내규 위반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회장이 임명된 후 부정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과 명분으로 인적 쇄신을 감행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적 공분으로 마사회를 파국으로 한 발 더 밀어 넣은 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범법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격”이라며 “인적 쇄신을 빌미로 조직에 혼란과 균열을 일으켜 본인 구명에 활용하는 김우남 같은 정치인은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월 13일 욕설 파문 확산에 이어 14일 대통령 감찰 지시, 5월 7일 민정수석실 감찰결과 발표 등을 거치며 2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김 회장의 직무 권한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마사회 노조는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 김 회장이 앞으로도 막가파식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김 회장 임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하며, 노조는 회장 구명을 위한 가해행위들을 엄단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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