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못하면 폐업...25일 줄폐업 예상(종합)

코인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못하면 폐업...25일 줄폐업 예상(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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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및 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오늘 마감된다. 일부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줄폐업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 밤 12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FIU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과 ▲비블록 ▲OK-BIT ▲지닥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즈 등 5곳이다. 이 중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는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중 18곳만이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FIU와 신고서 제출 전 협의하고 있는 18곳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곳은 오는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명계좌 확보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없는 코인 마켓 신고로 발길을 틀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인 것인데, 코인 마켓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ISMS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이날 오후 원화마켓을 닫은 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으로 보인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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