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시장에서 한국만 차별?...외교부, “미중 갈등과 무관” 밝혀

미국 철강시장에서 한국만 차별?...외교부, “미중 갈등과 무관” 밝혀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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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미국이 철강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무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부는 ‘반중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언론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추가 부과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조기에 관세 면제를 받았다”면서 “EU와 일본은 당시 추가 관세 면제를 받지 못했던 연유로 바이든 출범 이후 232조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했다.

무역 232조를 철강에 적용한 것은 역대 최초였다. 트럼프의 ‘몽니’에 결국 EU와 일본,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관세부과를 받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과거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외교부의 주장은 우리는 이미 2018년 쿼터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EU는 초과 물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한느 조건이므로 우리나라가 우월한 협상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자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철강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쿼터제에 막혀서 추가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협상 요구가 강하게 있는 상황이며,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협상 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협상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10월 31일 무관세로 적용되는 쿼터 분량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도 지난달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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