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4단계로↑…“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어”

정부, 거리두기 4단계로↑…“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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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새 거리두기 핵심 사항으로는, 오후 6시까지는 4인, 이후에는 2인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는 백신접종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수도권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지자체와 시설별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계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다. 친족도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관중허용에서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이 가능하며, 해당시설 에서 파티는 금지된다.

학교같은 경우엔 새 거리두기에 따라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집합금지가 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전환을 2주 연장하기로 했던 수도권은 3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740.9명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일요일인 11일까지 389명을 넘어 4단계 기준을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 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단계인 경기(292.7명, 268명~537명 미만 3단계)와 2단계인 인천(38.1명, 30명~59명 미만 2단계)까지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이나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시·도 모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대본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길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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