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北 전력지원 고민? 원전 건설 용역 의혹…배상보험 가입, 탈원전 위법성 자기고백?

한수원, 北 전력지원 고민? 원전 건설 용역 의혹…배상보험 가입, 탈원전 위법성 자기고백?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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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산업부 산하 원전 운영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 준비 TF를 구성해 북한 전력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우려해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먼저 지난 8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9월 2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해당 연구용역은 향후 정치적 여건 및 남북관계 개선시 대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남북 전력 협력방안 취지의 성격이었는데, 여기엔 원전도 포함됐다.

한수원 측은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외에 기밀유지 방안도 최종 용역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수원 측은 용역 보고서가 대외비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연구용역 결과)원전 지원을 우선 고려하긴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력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준비 TF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조직됐다가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 착수 이틀 전인 2019년 11월 30일 해산됐다.

한수원 TF 해산 시점에 대해 “자체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렸을 뿐 감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文 대통령 탈원전 선포한 날 배상책임 보험 가입한 한수원

아울러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공기업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연달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한수원과 석탄 발전사, 한국전력 등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6월 19일 보험료 3억 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의 1년 만기 보험(동부화재)에 가입했다.

한수원이 보험에 가입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포한 날이었다.

2018년에는 현대해상(보험료 3억36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는 롯데손해보험(각각 3억1000만원, 3억6500만원)을 통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본부장 8명(기획·발전·품질안전·사업·관리·그린에너지·기술·해외사업), 상임 1명·비상임 감사 7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해당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석탄 발전사 2곳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같은 보험에 들었다고 한다.

동서발전은 2017년 11월 사장과 본부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1억 4000여만원을 내고 이 보험에 가입했고, 서부발전도 2017년 9월 보험에 들었다. 두 곳 모두 배상한도가 500억원이다.

이미 배상보험에 들고 있던 한국전력은 비슷한 시기(2017년 10월)에 보험 보상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경영상 손실책임이 경영진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알고 소송에 대비해 앞 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혈세 13억원으로 보험료 지급…탈원전 추진 위법성 인식했다는 증거”

국민의힘은 홍종기 부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내고 “한수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탈원전 위법성에 대한 자기고백”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 8일자 논평에서 “한수원은 임원 개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지난 4년간 1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모두 국민들의 혈세”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은)한수원 스스로 무리한 탈원전 추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 임원들의 배임행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당사자도 바로 한수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임원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한수원이 국민 혈세 13억 원을 사용해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임원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도 이미 2005년 발전 공기업에는 배상책임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수원 임원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겨우 배상책임보험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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