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수사 재시동...국힘 “‘불체포특권’에 막힐라...법개정 추진”

이재명 의혹 수사 재시동...국힘 “‘불체포특권’에 막힐라...법개정 추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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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일각에서는 현재 그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들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이 고문에 대한 의혹들은 제기된 바 있다. 대장동 의혹, 결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그것인데 당시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검·경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 고문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대해 “기존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대장동 특혜 의혹은 최근 재판을 통해 공개된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에서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이 고문의 ‘오른팔’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련 녹취도 공개되면서 이 고문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4일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수사를 위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고문과 김 씨가 피의자로 명시되기도 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이들 의혹 모두 1~2개월의 추가 수사만 거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 전 지사 소환 및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이 가장 먼저 밝혀지고 이어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순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고문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상,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면 수사는 동력을 잃고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면서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있다면 지체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 고문의 보선 출마가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에게 “불체포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며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 15일에 개정 방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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