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40% 인상된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1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 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며 그러나 “이후,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 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해당 아파트의 전세값이 12억2000만원이었던 데서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오른 18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자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 시 보증금 인상은 5%로 제한된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규 계약을 위해 시세대로 전세값을 조정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현 세입자에 7년 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5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면서 “(세입자가)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A씨는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 줬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 줘 고마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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