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완화 ‘올해’ 한정...윤석열 정부의 추가 완화 가능성 ‘제기’

보유세 부담 완화 ‘올해’ 한정...윤석열 정부의 추가 완화 가능성 ‘제기’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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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유세 산출 기준으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방안이 올해에만 적용되는 임시 방안인 데다가 1주택 실소유자에 국한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제 개편 등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로 나타났다. 지난해(19.05%) 보다 1.83%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0.05%포인트 세율 감면)까지 적용하면 전체 주택의 93.1%을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규 도입해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95%인 공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낮춰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경우, 2021년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1년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또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 방안은 이후 인수위나 국회 논의를 통해 재 조정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방안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도 개편 또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속도로 늦출 것인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또 다주택자와 관련한 과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차기 정부의 과제”라며 “새 정부 집권 이후 변경되는 사안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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