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공동인증서 불편해소 되나… 정부 부처 ‘마이데이터’ 관련 협의체 구성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공동인증서 불편해소 되나… 정부 부처 ‘마이데이터’ 관련 협의체 구성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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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요건 / 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마이데이터 사용 승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공동인증서였다. ‘공인인증서’로 통용됐던 공동인증서는 정부가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설인증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지했다.


그 결과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서비스업체가 일정 조건을 갖춘 인증서를 발행하면 그것을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6일 <전자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서비스 통합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강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가 사설인증서도 허용키로 최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년 만에 의무 사용이 폐지된 공동인증서는 마이데이터 혁신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자신문>의 취재 결과 네이버·카카오·토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기업들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진출에 출사표를 내민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총 31개 업체가 신청했고, 광주은행,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나이스평가정보, KCB, 뱅큐, 아이지넷 등의 업체가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후로도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2일에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은 ▲자본금 요건(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 시설(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전문성 요건(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등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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