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일시적’ 완화...차기 정부에 ‘부동산 세제 숙제’ 넘기기?

보유세 ‘일시적’ 완화...차기 정부에 ‘부동산 세제 숙제’ 넘기기?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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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공시가격은 크게 오른 만큼 내년에는 2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2% 올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와 연동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표를 지난해와 동결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급등을 막고 이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 자격도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년에는 급등한 공시가격의 2년 치 인상분에 대한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으로 차기 정부의 과세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다가올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되려 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가리고 아웅’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서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과 내후년 과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시적인 세금 완화보다 ‘전국 평균 17.22%’라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상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두 세금의 통합 전까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의 현실화 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 받고 있는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모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TF’를 운영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95%로 동결해 현재 0.6~3.0%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 간 한시적 배제, 1주택자 취득세 세율은 1~3%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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