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실태 집중 점검

해양경찰청,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실태 집중 점검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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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 대상 실시

▲ 4월 20일 부산항 4부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미지출처 : 해양경찰청>

[더퍼블릭=김민희 기자]해양경찰청이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연평균 2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600톤 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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