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만 적용‥野 발칵 “檢 눈물겨운 이재명 구하기” 맹비난

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만 적용‥野 발칵 “檢 눈물겨운 이재명 구하기” 맹비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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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참여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임’ 제외 논란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는데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김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현금 5억원으로 말을 바꿨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하기도 했다.

 

야권, “이재명 구하기” 비판

이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이)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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