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12월까지?...野 특금법 개정안 발의 앞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12월까지?...野 특금법 개정안 발의 앞둬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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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극명한 입장차를 내보였다.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예방을 위해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은 12월 24일로 3개월 연장된다.

조 의원 측은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반드시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지속적인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연계가 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 뿐이며 이 4곳도 9월 24일 이후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다시 은행들로부터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자금세탁 등의 금융사고에 연루될 것을 걱정해 실명계좌 연계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계좌 연계를 위한 심사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과 제재 또한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당초의 6개월 이후 더 이상의 거래소 신고 유예는 없으며 은행 면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면 입출금 계정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의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9월24일까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맞춰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유예는 없을 것임을 시사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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