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따라 예금 이자 올라도...월세 전환, 속도↓ 방향은 그대로

기준금리 따라 예금 이자 올라도...월세 전환, 속도↓ 방향은 그대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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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량이 월세를 낀 계약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올라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확산의 속도는 줄어들 수 있으나 전세에 비해 ‘집주인’의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월세(반전세 포함) 확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총 계약 건수 1만2567건 중 월세를 포함한 계약은 39.4%에 달하는 4954건으로 집계됐다. 7월의 월세 계약 비중이 전체의 35.5%였던 데 비해 3.9%p 올라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7월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2법의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 지난 1년 간 반전세 거래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이전인 전년 동기 대비 7.0% 높아졌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향후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0.75%로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2.18%, 저축은행은 연 2.6%까지 올랐다. 여기에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이 시행되면 예금 금리는 최대 연 4%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목돈을 금융권에 예치했을 때 받는 월 이자가 고정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전세의 기준은 예금 이자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금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의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는 늦출 수는 있어도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전월세 시장은 단순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격차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형적인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라 안정적인 고정 수익이 창출되는 월세나 반전세 임대가 전세로 되돌아가는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서울 공시 가격이 19.89%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세금 증가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수록 세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조세의 전가’ 현상은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임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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